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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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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02-356-5594

    epcswu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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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는 ‘지속 가능한 복지생태계 조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은평복지 실현’을 위해 함께 하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회원자격

    단체회원 1. 다음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시설장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또는 시설장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직능분야별”협회(연합회)의 대표자
    다.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지원 법인의 대표자
    라.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이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라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마.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당해 비영리법인 중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의 대표자. 이 경우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단체”라 함은 인구, 노동, 환경, 교육, 사회보험, 구호활동, 갱생보호, 청소년사업, 법률 부조사업, 사회봉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2. 기업과 경제인을 회원으로 하는 법인․단체와 협회(연합회)의 대표자
    3. 신문사, 방송사, 언론인을 회원으로 하는 법인․단체와 협회(연합회)의 대표자
    4. 종교인, 종교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법인․단체와 협회(연합회)의 대표자
    5. 법조인을 회원으로 하는 법인․단체와 협회(연합회)의 대표자
    6. 예술인, 체육인, 문인, 작가 등을 회원으로 하는 법인·단체와 협회(연합회)의 대표자
    7. 보건․의료 기관 또는 보건․의료계 인사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단체와 협회(연합회)의 대표자
    8.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해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
    개인회원 1. 서울시 은평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으로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3. 시민사회단체에 종사하는 자
    4. 전직 또는 현직 공무원인 자
    5. 전직 또는 현직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인 자
    6.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예술인, 체육인, 법조인, 문인, 작가, 보건의료인
    7. 그 밖에 이 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추천하는 자

    가입방법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가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단체회원 가입신청서 1부
    법인 또는 시설의 설치 허가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대표자 약력(자유양식, 휴대전화번호 기재) 1부
    개인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1부
    이력서(자유양식, 휴대전화번호 기재) 1부

    회비안내

    구분 기준 회비(분기)
    단체회원 종사자 10명 이하 30,000원
    종사자 20명 이하 70,000원
    종사자 30명 이하 100,000원
    종사자 50명 이하 120,000원
    종사자 51명 이상 150,000원
    개인회원 30,000원
    • 가입비 없음
    개인회원 신청서 다운로드 단체회원 신청서 다운로드

    회원혜택

    • 정기·임시총회 참석 의결권, 발언권 행사
    • 총회를 통해 임원(회장·이사·감사)으로 선임
    •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간행물 발송 및 무료 배부
    •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주최 행사 초청, 교육 참여기회 제공
    • 지역사회 후원금·품에 대한 지원 (단체기관에 한함)
    • 간행물을 통한 회원의 소개, 사회복지 관련 활동에 관한 홍보